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(상한:월100, 하한:월50)을 지급 하는 것
※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, 고로 남편도 가능하다.
(단,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: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100분의 25)
예를들어)) 본봉이 150만원일경우, 150만원의 40%인 총 60만원을 지급받아야하지만,
이 중 25%의 경우 복직후 지급받기 때문에 60만원x75%를 다시 계산해줘야 월에 받는 수당이 나온다.
계산하면 45만원이 나오는데, 45만원을 지금 받고 15만원은 복직 6개월 후 받아야 할 것 같지만, (총 60만원)
하한급인 50만원을 넘지 못하므로,
다달이 50만원을 받고, 나머지 10만원은 복직 6개월 후 받게 된다. (역시 총 60만원)
나의 경우는 56만원 ㅎㅎㅎ + 복직 후 18만원을 받게 된다.
개인별로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으니 방문해서 해보세욤!!
<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꼬꼬!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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