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입계좌로 자동차세 연납하기
자동차세 연납 시즌!! 바야흐로 1월! 지방세법상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신고 납부 하면 자동차세 할인을 해 준다 2023년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10%가 아닌 7%를 할인한다. 엄밀히는 1년분을 선납하는게 아니고 1월을 제외한 11개월치를 선납하는 걸로 쳐서 7%×334/365 = 약 6.4% ... ㅎㅎㅎ 뭐 그래도 이게 어디양 ㅋㅋ 아무튼 자동차세 연납을 작년 이전에 신청한 차량이 있다면 고지서가 날아 올 것이고, 연납을 한번도 안했던 차량이라면 위택스나 명의자 주소지 동사무소/면사무소 혹은 구청이나 군청으로 전화로 신청해서 납부까지 끝내면 된다. 자동차세 연납시 대게 가상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이용하게 되는데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면 지방세입계좌나 전자납부번호로 입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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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. 15. 00: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