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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입계좌로 자동차세 연납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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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비륜해 2023. 1. 15. 00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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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시즌!! 바야흐로 1월!

지방세법상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신고 납부 하면 자동차세 할인을 해 준다
2023년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10%가 아닌 7%를 할인한다.
엄밀히는 1년분을 선납하는게 아니고
1월을 제외한 11개월치를 선납하는 걸로 쳐서
7%×334/365 = 약 6.4% ... ㅎㅎㅎ
뭐 그래도 이게 어디양 ㅋㅋ

아무튼 자동차세 연납을 작년 이전에 신청한 차량이 있다면 고지서가 날아 올 것이고,
연납을 한번도 안했던 차량이라면 위택스나 명의자 주소지 동사무소/면사무소 혹은 구청이나 군청으로 전화로 신청해서 납부까지 끝내면 된다.

자동차세 연납시 대게 가상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이용하게 되는데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면
지방세입계좌나 전자납부번호로 입금 하면 된다.

지방세입계좌는 위택스나 주 거래 은행 어플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.

예전엔 계좌이체를 누르면 은행명 선택시 지방세입계좌가 뜨지 않았는데 지금은 계좌이체 누르고 젤 아랫쪽에 보면 지방세입 이라고 써있는 걸 확인 할 수 있다!
드디어 편해짐!!

나의 거래 은행인 국민 농협 신한은 확인했는뎅 ㅋ
아마 다른 은행도 그럴 듯!


아래는 KB국민은행 어플
이체 선택하고 은행 누를 때 아래처럼 지방세입이 뜨는데 그거 누르고 보내면 됨!

kb국민은행 어플이라면 이체 선택시 하단에 지방세입 클릭

이건 농협은행 어플
역시 이체 누르고 은행 선택할 때 국세 등 지방세입을 골라 지방세입 선택하면 된다

농협은행 어플이라면 저렇게 지방세입 선택 가능


아래는 신한은행 어플
역시 이체 누르면 계좌입력 젤 아래 지방세입 누르고 이체하면 된다

신한은행 어플이라면 저렇게 하단에 지방세 있는 거 확인 할 수 있음!!

지방세입계좌가 좋은 점은 타행이체 수수료가 없다는 것! 지자체 세금 계좌의 경우 주거래은행과 다른 은행 계좌라면 수수료가 붙을 수 있었는데 지방세입계좌를 쓰면 그런 게 없어서 좋다는 것이다
(물론 요즘은 은행들이 타행이체도 수수료 무료인 경우가 많아졌지만 ㅎㅎㅎ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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