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에서 소득공제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지만,
깜박하고 못했을 때, 영수증만 있으면 집에서 간단하게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은 임시로 010-000-1234 라는 국세청 번호로 적립이 되는데,
이 번호로 다시 '자진발급분 사용자등록' 이라는 형태로 사용자를 본인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.
이렇게 아래 사진과 같이 영수증이 있다면 ~
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서 등록하면 됩니다. www.taxsave.go.kr 입니다.
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등록도 할 수 있고,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.
위 그림과 같이 승인번호와, 날짜, 사업자등록번호(구매한 곳의), 승인금액만 일치하면 간단하게
소득공제용 사용자등록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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